△반드시 분리 배출한다=쓰레기 중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면 그만큼 쓰레기 양이 줄어든다.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한다=아무 생각없이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가져오는 비닐봉투는 소각시 다이옥신을 발생시키는 등 환경오염 원인이 된다. 장바구니 쇼핑은 쓰레기 종량제 시대를 살아가는 주부의 지혜이다.
△종량제 봉투를 이용한다=앞으로는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에 종량제 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게 된다. 장바구니를 휴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꼭 종량제 봉투에 물건을 담아 오도록 한다. 가져온 종량제 봉투는 다시 쓰레기를 담아 버릴 수 있다.
△리필제품을 사용한다=샴푸·세제·화장품 등의 리필제품은 완제품을 살 때보다 가격도 싸고 빈용기류를 계속 이용할 수 있어 쓰게리도 줄이고 비용도 절약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과대 포장을 하지 않는다=포장재 쓰레기가 우리나라 전체 쓰레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상품은 포장이 없는 것이나 간단한 것을 선택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로 된 포장은 피한다.
△음식물 찌꺼기는 꼭 짜서 버린다=음식물은 꼭 먹을 만큼만 만들어 낭비를 줄이고 음식물 찌꺼기는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를 짜 배출한다.
△옷과 장난감은 이웃과 돌려쓴다=유아용품·장난감 등은 아이들이 성장하면 무용지물이 된다. 불필요한 물건을 친지나 직장동료, 이웃끼리 서로 나누어 사용한다.
△재활용 표시 제품을 사용한다=물건을 살 때 재활용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구입한다. 재활용 가능표시 제품은 사용 후 분리해 보관하면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내 집 앞을 정기적으로 청소한다=내 집 앞은 내가 먼저 청소하도록 한다. 마을 청소를 생활화 하도록 노력해서 깨끗한 동네를 만드는데 노력한다.
△쓰레기 투기는 ‘128’로=쓰레기를 버리거나 태우는 현장을 발견하면 국번없이 ‘128’로 신고해 국토가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