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식당·카페 등은 손님에게 사전에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음식점 고기 값 표시는 100g 기준으로 통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반음식점이나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의 메뉴판에는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 가격만 표시할 수 있다.
지금처럼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와 같은 방식으로 부가세나 봉사료 등을 따로 표시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또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의 경우 의무적으로 100g당 가격을 밝혀야한다.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여러 식당의 고기 값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다만 각 식당은 100g당 가격과 함께 자신들이 정한 1인분 중량의 가격을 추가로 표기할 수 있다.
아울러 신고 면적이 150㎡(약 45평)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경우 다음달 31일부터 소비자 최종지불 가격과 주요 메뉴(5개이상 권장)를 출입구 등에 게시, 소비자가 영업점 밖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해야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150㎡(약 45평)가 넘는 음식점은 현재 전국에 8만여개가 영업 중으로, 이는 전체 음식점의 약 12%에 해당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음식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함께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해 영업자와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02-2023-7788, 7793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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