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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내년부터 단계적 추진…2017년 전면 실시

[2013 교육부 업무보고]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고른 교육기회 보장 

2013.03.28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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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2013년 업무보고의 세번째 업무추진 과제는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이다.

◇ 방과후돌봄 서비스 확대

교육부는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 자녀 등 방과 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오후 5시까지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을 전체 희망 학생에게 무상 제공한다. 추가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맞벌이·한부모 가정 자녀는 오후 10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무상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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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돌봄수요 전수조사를 실시, 8월까지 단위학교의 방과후 돌봄프로그램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2학기에 시범학교를 운영해 미비점을 보완한 후, 내년부터 학년별로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유치원의 경우, 누리과정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시간대별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유치원의 돌봄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수혜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우수한 강사인력 확보 및 내실있는 프로그램의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 돌봄강사,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방과후 돌봄 관련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을 연차적으로 확대 육성해 학교의 부담을 완화한다.

◇ 교육비 걱정 없는 유·초·중등교육 실현 

3~5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과 책임도 확대한다. 3~5세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사립 유치원 원비 인상 상한제를 도입해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늘어나는 유아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유치원 교사를 증원하고,  교원 연수를 실시해 유아교육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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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여러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교 교육비 지원 사업을 시·도 교육청 사업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오는 5월 마련한다. 고교 무상교육의 범위, 대상 등을 포함한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방안을 9월 발표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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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완화를 위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제정을 올 상반기 추진하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선행교육 금지 및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는 평가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부는 내년부터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대폭 낮춰 경제적 형편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학업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저소득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도록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을 지원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전액 ~ 25% 수준까지 저소득층 위주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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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생계형 아르바이트 등으로 경제적 형편이 매우 곤란해 학업에 전념할 수 없는 대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성적기준 폐지 또는 완화를 추진한다.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 차원에서 셋째 아이에 대한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이자율을 3.9%→2.9%(최근 5년간 평균 물가상승률 이하)로 인하해 실질적인 제로화를 실현했으며 앞으로도 이를 유지할 계획이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캠퍼스 내·외에 다양한 방식의 기숙사를 건립, 2017년 기숙사 수용률을 25%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장애·다문화·탈북학생 등 교육지원 강화 

자칫 교육의 혜택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는 취약 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특수학교와 학급을 신·증설한다.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능력 향상과 한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다문화 특별학급을 확대 운영하고,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를 통해 다문화 친화적인 학교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탈북학생의 특성·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전담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우수학생을 발굴해서 역량 계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 0~5세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교육부는 이원화돼 있는 보육·교육의 통합 추진방안 마련을 마련해 추진한다. 관계 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조속히 구성해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운영 실태를 평가해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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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유보통합 모델을 지자체 시범지역에 적용하고 결과 평가를 통한 최적 모델을 선정한 뒤 전국 확산을 위한 제도 보완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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