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진드기 바이러스 사망자 확인 후 의심 신고가 쇄도함에 따라 의심사례 신고시 즉각 역학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례가 확인되고 의심신고가 늘어남에 따라 전국 보건소와 함께 일일상황보고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불안 심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의료인이 상담하는 ‘SFTS 전담상황실’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용 매뉴얼을 전국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보급하고, 일반인 대상 예방수칙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의심사례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현장 역학조사에 착수하며, 실험실을 24시간 가동해 최대한 신속하게 감염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
질병관리본부는확보된 바이러스를 바탕으로 신속진단키트, 치료제 또는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기초연구를 시작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작은소참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며 예방수칙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작은소참진드기는 야산과 수풀에 서식하므로 물리지 않으려면 야외 활동을 할 때에는 피부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긴소매 상의와 긴바지를 입고, 진드기를 쫓는 효과가 있는 기피제를 옷에 뿌려줘야 한다. 풀밭 위에 직접 옷을 벗어 놓고 눕거나 잠을 자지 말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해야 한다.
![]() |
문의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 043-719-7120, 7116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 다음달 출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