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최대 8개까지 별도로 부과되던 부담금 고지서가 하나의 고지서로 통합된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개발 시 개발사업자는 훼손지 복구 의무 이행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석준 2차관 주재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부담금이란 공익사업과 관련해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 의무를 말한다.
개선안을 보면, 우선 건설·개발사업 인·허가 시 부과하던 최대 8개의 부담금을 하나의 통합고지서로 부과하기로 했다.
내년 말까지 부과절차를 단일화 하는 등 통합징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뒤, 2015년 지방자치단체 2~3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 외에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위택스)으로도 부담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부담금 위탁 징수기관에 지급하는 징수 대행 수수료는 징수실적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의 근거법령에 이의신청 및 환급제도 등을 명시해 부담금을 과·오납 했을 경우 쉽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가산금 요율(10%)은 국세(3%)보다 높고, ‘대체초지조성비’의 가산금 요율은 산식이 복잡하고 유동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두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을 국세 가산금과 동일한 수준(3%)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비용 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한 법령을 개정하고, 법령 개정이 늦어질 경우 부담금 폐지를 검토한다.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기준 변경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안에 도로나 공원을 설치할 때 부과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최소 부담금액이 설정된다.
개발지역과 주변지역의 지가차액에 근거해 부과하는 구조상 주변지역보다 개발지역의 지가가 높은 경우 부과액이 없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개발 시 개발사업자가 훼손지 복구 의무 이행과 부담금 납부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부담금은 훼손지 복구비용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인상한다.
현재 규정에서도 부득이한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도 3~4개월 정도 소요돼 사업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작년 기준으로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관리를 받는 부담금은 총 97개, 15조 7000억원 수준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 044-215-5312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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