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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피해자 '남성'일때도 강간죄 적용

2013.06.19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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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성폭력을 4대악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강력한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피해자가 남성일 경우에도 강간죄가 적용되는 등 성범죄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대부분 남성이 생활하는 군도 성폭력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특히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국방부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과 2011년 육군 성범죄 피해자 10명 가운데 세 명이 남성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수치심이나 진급에 대한 불안감, 상관의 압력 때문에 밝히지 않은 경우까지 더하면 실제로는 더 많았을 것이란 추측입니다.


처벌도 약했습니다.


강간죄를 저지르면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지만,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추행이나 강제추행에 해당돼 2년 이하나 1년 이상의 징역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여성에서 사람으로 확대되는 등 군형법이 개정되면서 성범죄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성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남성일 때에도 강간죄에 포함돼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또 남성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면 새로 생긴 유사강간죄 조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여기에다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 처벌이 가능해져 피해자의 심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홍창식 대령 / 국방부 법무과장


"친고죄로 인해서 법적으로 우리들이 처벌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처벌 못 했는데, 향후에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고…"


국방부는 성범죄 관련 처벌이 한층 강화됨으로써 군내 성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이지수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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