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7일 자 한국경제 <몰아치기 산업안전 대책, 또 하나의 규제가 되는 까닭> 제하 사설에 대해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확대는 작년 초부터 노·사·학계로 구성된 TF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의 의견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노·사·학계 TF 구성·운영해 개정안을 도출하고 노사정위 본위원에서 구성한 산재예방시스템선진화 위원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업종의 적용범위 확대’를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에 대한 개정내용은 적용 업종의 확대뿐 아니라 적용범위 체계를 알기 쉽게 개편하는 데도 초점을 둬 규제 완화의 측면도 크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등의 업무상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및 보험업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종의 유해·위험도를 고려해 제조업에서는 50명 이상에서 적용하고 있는 데 비해 금융 및 보험업에서는 300명 이상에서 적용하도록 규모에 따라 차등을 뒀다”며 “안전보건관리체제 제도는 주요 외국에서도 업종에 관계없이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공정안전관리, 유해·위험 작업 도급인가 제도는 유해·위험 물질의 취급량 또는 유해·위험 작업의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수에 따라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통상 유해·위험 물질 취급량이 사업장 규모(근로자수)와 비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될 여지는 극히 적으나 소규모 사업장임에도 유해·위험 물질을 다량 취급한다면 대형 사고의 우려가 있어 산재예방의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2-2110-0911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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