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8일 자 한겨레신문 <공사 안 끝났는데 준공 확인증 주고 지체보상금 안 받아> 제하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관계법령 및 실시협약에 따라 감리자의 준공검사 등을 거쳐 준공확인 후 지난 2009년 8월11일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해 다음날 운영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겨레는 “민자 사업으로 추진됐던 경춘고속도로(서울~춘천) 건설 당시 공사가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민간업체 쪽에 준공확인필증을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며 “계약 기간보다 공사가 늦어질 경우 업체 쪽에 부과해야 하는 지체상금(지체보상금)을 정부가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 044-201-3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