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4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 20개소를 점검한 결과 31건의 약사법 위반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예외지역에서는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다만, 전문의약품 1회 판매량은 성인기준 5일 분량으로 제한되고 마약·향정신성의약품·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우려 의약품은 예외지역의 경우라도 처방전이 있어야 판매가 가능하다.
이번 점검결과 16개소에서 전문의약품을 허용범위 이상 초과 판매(6곳), 일부 환자의 조제기록 작성 누락(12곳), 의약품을 개봉된 상태로 서로 섞어 보관(3곳)하는 등 31건의 위반사실이 적발됐다.
적발된 약국은 위반사항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3일, 1개월 또는 경고 처분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한다.
우선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제한 약품명, 복약지도 내용 등을 기록한 조제내역서를 환자에게 발급·교부해 주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예외지역 약국이 전문의약품을 초과 판매하는 등 의약품 판매 시 준수사항을 3회 이상 반복해 위반 할 때에는 약국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문의약품 오남용 우려 약국에 대해 상시 약사감시 체계로 전환,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044-202-2486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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