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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시범사업 6월부터 본격 시행

환자 안전에 최우선…건강보험 적용방안도 검토

2014.05.3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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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다음달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 의·정 협의 결과에 따른 논의를 거쳐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방안을 30일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공동 수행하는 시범사업이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기본 원칙, 실시 대상, 검증 내용, 추진 체계 및 추진 일정 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원격의료 전반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 위주의 검증이 가능한 모형을 설정하되, 환자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진행하기로 했다.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일반 전화, PC(영상통신장비 포함) 등을 이용해 원격 모니터링하고 상담·교육, 진단·처방 등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만성질환의 구체적인 범위 및 구체적 시범사업 방법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상시적 건강관리(원격모니터링, 상담·교육)와 진단·처방 관리를 지역별·단계별로 분리해 실시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서·벽지 등의 경증질환 초진과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진단·처방하는 원격진료 시범사업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검증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원격과 대면진료 진단의 정확성을 비교, 평가해 임상적 안전성을 검증한다. 또 원격진료를 허용함으로써 오진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법적 책임 소재 부여를 연구한다. 

이어 원격진료의 허용이 환자 쏠림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원격의료 체계(정보시스템·화상통신 등)에 대한 기술적·물리적 취약점, 정보의 보안성 등에 대한 위험평가 수행을 통해 기술적 안전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밖에 상시적 건강관리(원격 모니터링, 상담·교육)를 통한 순응도 및 만족도, 임상적 유효성도 검증하기로 했다.

기타 구체적 평가지표는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임상전문가 및 시범사업 평가단이 검토·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의·정 시범사업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 등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위원회 산하에 공동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시범사업 관리와 운영 등 실무 사항을 담당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의·정 동수의 중립적 평가단도 구성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신규 시범사업 대상 지역과 참여 의료기관, 환자 등에 대한 새로운 선정 작업이 필요하다”며 “시범사업은 6개월 계획으로 진행되나(11월말 시범사업 완료 목표), 지역 선정·참여 의료기관 선정·환자 모집 등 시범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참고로 예상 대상 지역은 서울·부산 등 3개 광역시와 3개 중소도시, 그리고 목포·신안 등 3개 도서지역으로 하되, 세부 지역은 의료계 협의를 통해 다음달 중순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및 환자에 대해 논의를 거쳐 적절한 보상을 지급할 것”이라며 “원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원격의료추진단 044-202-2425, 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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