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이용하지 않는 개인정보 파기 시한 3년→1년  

방통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정보누출 손배제 신설

2014.07.09 방송통신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의 정보 보관 유효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또 이용자의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신설하고 ‘이용자가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개인정보가 누출된 날부터 10년’으로 청구기간을 규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8일 개정돼 11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그 외 개인정보·스팸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우선 개인정보 유효기간을 조정한다.

현재 3년 동안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 개인정보는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1년으로 단축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보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개정법률에서 신설된 법정 손해배상제도의 청구기간을 ‘이용자가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개인정보가 누출된 날부터 10년’으로 규정했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의무는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지문, 홍채인식 등 바이오정보를 기존 ‘일방향 암호화’ 대신 ‘(양방향) 암호화’하도록 개정해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토록 하고, 현실변화에 따라 암호화 대상의 추가·변경이 쉽게 암호화 대상을 고시로 위임한다.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의무는 폐지한다.

현재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홈페이지, 점포 안, 간행물·청구서, 전자적 표시방법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실효성이 적은 ‘전자적 표시방법’을 폐지해 불필요한 사업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 거래관계의 유효기간은 ‘해당 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로 정하고, 야간시간대(21시~익일 08시)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수신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는 제외하도록 했다.

개정법률은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매체를 ‘전자적 전송매체’로 일원화하면서 ‘전자우편, 모사전송, 그 외 전자적 전송매체(음성형태와 그 밖의 형태로 구분)’로 나눠 표기사항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인 11월 29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차질 없이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기업과 불법스팸 발신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등을 통해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과 스팸 수신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02-2110-1475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지방공사 부채 2000억 감소…금융위기 이후 처음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