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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사고조사위 독립성 법률로 보장

2014.07.22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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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2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항공사고에 대한 조사의 독립성은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보장되어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세계일보의 ‘항공사고 증가하지만 항공사고조사위 독립성 없어’ 제하 기사에서 “항공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조사하는 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아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는 항공·철도사고등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두고, 국토부 장관은 사고조사에 대해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의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044-201-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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