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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

여가부, ‘성범죄자 알림e’ 앱 이달말부터 보급

2014.07.23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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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을 이달말부터 보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성범죄자 알림e’ 앱을 이용해 해당 읍·면·동을 검색 후 대상자를 선택하면 성명, 사진,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등 신상정보를 볼 수 있다.

특히 앱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이동하면 알림기능을 통해 위치한 장소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3분·15분·30분 간격으로 알림을 설정하면 현재 위치가 포함된 읍·면·동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의 거주여부를 음성과 메시지로 안내한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 알림e’ 앱은 지역별로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뿐 아니라 성범죄 예방, 피해자 지원 안내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여가부는 ‘성범죄자 알림e’ 우편고지서(QR코드) 등을 통해 이용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피해자 지원 내실화,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 체계화 등을 통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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