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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정읍 ‘월영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

구렁이·말똥가리 등 멸종위기종 포함 276종 동·식물 서식

2014.07.2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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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전라북도 정읍시 쌍암동에 소재한 월영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24일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37만 4960㎡ 면적에 이르는 월영습지는 2011년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습지센터가 실시한 전국 습지조사에서 처음 발견됐다.

이후 동·식물 서식실태와 습지기능 등에 대한 정밀 조사결과 절대보전등급 Ⅰ등급으로 평가를 받았다.

월영습지는 산 정상부 일대의 ‘계곡 사이의 분지(곡저분지)’에 형성된 저층형 산지 내륙습지로 과거에 주로 농경지로 사용되었던 폐경지가 자연 천이에 의해 복원된 지역이다.

환경부는 월영습지가 평지와 산지의 특성을 모두 가지는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해 보전 가치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구렁이, 말똥가리, 수리부엉이 등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동·식물과 포유류·조류·육상곤충 등 동물 122종, 식물 154종 등 총 276종의 생물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내장산국립공원에 인접해 있어 국립공원에 살고 있는 야생동식물의 이동통로와 서식지 기능 측면에서도 보전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환경부는 월영습지 전체 지정 면적의 97.6%가 사유지이고 2.4%만이 국·공유지이나 지역주민과 정읍시의 적극적인 찬성으로 보호지역 지정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향후 환경부는 월영습지에 대한 ‘습지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습지생태계 조사 및 관찰과 함께 생태탐방로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정읍시, 새만금지방환경청, 지역주민 등과 협력해 정읍사 오솔길, 내장산 국립공원 등 주변 생태·문화자원과 연계한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국내에는 순천만, 우포늪 등 총 32개소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문의: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정책과 044-201-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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