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가 황해남도 옹진군 대기리 앞바다에서 남측 주민 사체 1구를 발견했으며, 30일 판문점을 통해 인도하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북측은 사체에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이 발견됨에 따라 우리 주민 사체로 추정했다.
통일부는 사체의 신원을 경기도 안산에 거주한 61세 이 모씨로 확인했으며 “30일 오전 판문점에서 사체와 소지품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이날 오후 북측에 통보했다.
문의 : 통일부 이산가족과 02-2100-5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