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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 필기 성적 21일부터 5일간 조회 가능

안행부, 향후 모든 공채시험에 성적 사전공개 전면 시행

2014.08.20 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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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지난달 26일 시행된 국가직 7급 공채시험의 필기시험 성적과 개인별로 적용되는 가산점을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본인의 성적을 확인한 결과 자신이 가채점한 점수와 차이가 있는 응시자는 24일부터 2일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한 응시자의 답안지에 대해 안행부가 판독결과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등을 다시 한 번 확인·검증한 후 다음달 1일 개인별 성적을 재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성적 사전공개는 올해 9급 공채에 최초로 시범도입됐다. 종전에는 시험시행 후 약 10주가 지나 합격자 발표일에야 본인의 성적과 가산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행부는 수험생들의 높은 호응에 따라 앞으로 안행부 주관 모든 공채시험에서 이를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한 달 안에 본인의 성적을 알게 돼 사전 공개된 성적이 예상합격선 이상인 응시자는 곧바로 면접시험 준비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응시자는 다른 시험을 조기에 준비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7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초 공고된 일정(10월 2일) 보다 15일 앞당겨 다음달 17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안전행정부 채용관리과 02-2100-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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