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해악과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담배규제정책으로서 담배소송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흡연의 폐해와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를 주제로 한 ‘담배규제와 법’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대한금연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흡연의 폐해 ▲담배회사의 부정행위 ▲담배규제를 위한 소송전략 등 주제 별로 3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흡연 폐해를 논의하는 자리에는 WHO/WPRO의 건강증진국 국장인 수잔 마카도 박사가 담배 규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의 기본협약(WHO FCTC)을 설명하고 지선하 연세대학교 교수가 흡연이 국내 진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발표한다.
담배회사의 부정행위에 관해서는 80여건이 넘는 담배 소송에서 전문가 증언은 해 온 로버트 프록터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교수가 흡연을 미화하는 담배회사의 마케팅 전략 등을 전하며 ‘담배의 중독성’을 최초 증언한 담배회사의 내부고발자 빅터 디노블 박사가 자신의 경험을 들려줄 예정이다.
담배규제를 위한 소송전략과 관련해서는 미 연방정부 법무담당 검사로 재직하면서 담배소송을 수행했던 샤론 유뱅스 변호사가 담배소송의 과정과 공중보건정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공단의 담배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남산의 정미화 대표변호사가 국내 담배소송의 쟁점과 향후 공단의 소송 진행 방향을 소개한다.
김종대 공단 이사장은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담배의 해악과 담배회사의 행태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특히 미국 담배소송의 역사를 바꾼 국외전문가들의 경험을 우리가 공유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공단의 담배소송 수행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음달 12일로 첫 변론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공단과 담배회사들 간의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될 전망이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02-3270-9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