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1일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과세표준상 차이는 과세시점과 이에 따른 과세표준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이는 개별소비세 등 다른 물품세에서도 동일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자 서울신문의 <‘수입맥주의 진격’…국산 역차별 불만 손본다> 제하 기사에서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과세표준이 달라 국산맥주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따라서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해결방안은 검토한 바 없다.
문의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