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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준 충족하면 모든 폐기물 재활용 허용

폐기물관리법 국무회의 통과…현행 57개 재활용 용도·방법은 유지

2014.09.0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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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재활용 기준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폐기물의 재활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폐기물관리법령에 반영된 57개 재활용 용도와 방법에 부합돼야만 한다. 따라서 새로운 재활용 기술이 개발돼도 기술 검증, 법령개정 절차 이행 등 재활용이 허용되기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이었다.

개정안에 따라 폐기물을 원료로 제조공정을 거치는 재활용의 경우 정부가 설정한 준수사항을 충족하면 재활용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폐유기용제는 그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이 가능했으나 산업용 원료로는 재활용이 제한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비소, 수은 등 중금속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생유기용제 등 산업용 원료로도 재활용할 수 있다.

또 성·복토재 등 폐기물을 대지나 토양에 처리하는 재활용의 경우 사전에 환경위해성을 평가하고 저감기준을 마련해 안전하게 관리될 경우 재활용이 허용된다.

중금속을 함유한 폐토사 등의 폐기물은 현행 57개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규정되지 않아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나 앞으로는 환경위해성을 검토하고 안전하게 재활용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다면 재활용이 허용된다.

환경부는 현행 57개 재활용 용도와 방법은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종전과 동일하게 재활용이 가능하게해 기존 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은 최대한 보호할 계획이다.

정종선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우수한 재활용 기술의 시장진입을 쉽게 할 뿐만 아니라 재활용의 환경성도 강화해 국내 재활용 산업의 양과 질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폐기물 재활용 시장 규모는 2009년 3조 8000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4조 5000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

문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44-201-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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