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돈벌이 목적의 속칭 ‘사무장 병원’이 대거 적발됐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부터 8월말까지 3개월간 전국의 요양병원 1265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43개 병원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해 39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5월28일 발생한 장성 요양병원 화재를 계기로 이뤄지게 됐다.
특히 사무장병원 및 허위·부당청구 등으로 적발된 불법 의료기관 39개소에 대해서는 허위·부당청구한 건강보험진료비 902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또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 등을 통해 619개소를 적발, 사법처리(수사) 28건, 과태료 부과 26건, 시정명령 871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입건자 394명 중 사무장 병원 관련 사범이 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급여 및 보조금 부정수급 사범이 78명으로 뒤를 이었다.
전북에서는 의사 면허를 대여받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령한 요양병원 등이 적발됐다.
또 인천 강화에서는 노숙인을 유인, 가짜환자로 등재하는 등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고 퇴원을 요구하는 노숙인을 감금·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도 있었다.
전남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2개의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 돌리기’ 등을 통해 500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의료법인 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사례도 드러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요양병원 등 관련 불법과 비리를 강력히 단속, 척결하겠다”며 “국민들도 요양병원 등 관련 불법행위 및 각종 비리를 알고 계신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112)나 보건복지부·지자체(보건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02-3150-2626/044-202-2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