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처’를 신설해 재난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 또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을 국무총리가 맡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및 향후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정부의 재난·안전 관리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근본적인 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추경호(가운데)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는 재난안전 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부여받아 재난·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및 사업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중앙·지방간 연계성 확보를 위해 국가안전처에 소방본부·지방해경청·합동방재센터를 연계하는 등 지역거점별 안전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관이 보유하고 있는 재난안전 인력·장비·물자 등 자원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동활용기준을 마련하는 등 활용도 제고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재난현장 통신체계 일원화를 위해 차세대 멀티미디어 기반의 LTE 방식 자가망인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119, 122(해양), 117(학교폭력), 128(환경) 등 긴급신고 전화번호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안전경영을 최우선하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안전우수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기업에는 제재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소방차 길 터주기 위반자에 대한 제재 조치도 시행된다.
또 안전교육이 초중고나 대학교의 별도 교과목으로 개설되도록 지원하고 ‘안전포털’ 사이트를 개설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안전 관련 제안·신고 및 토론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난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서는 물품과 심리지원 시스템을 확대하고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1:1 지원을 포함해 사회안전망 차원의 지원대책을 강구한다.
정부는 아울러 항공·해양·에너지·유해화학물질·통신 및 원자력 등 특수 재난에 대한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에너지 분야의 경우 노후 가스시설·석유비축시설·광산 등 대규모 에너지 사고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정밀 진단 및 점검체계를 개선하고 화학 분야에서는 산업단지 안전관리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현행 거점별 화학사고 중심의 ‘합동방재센터(6개소)’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안전진단 등 이미 추진하고 있는 안전관련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범정부적인 추진체계를 통해 내년 2월까지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확정 이전이라도 우선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실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안전행정부 안전정책과 044-200-2342/02-2100-2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