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싱크홀 예방을 위해 ‘지하공간 통합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지하의 모든 정보를 망라해 제공하는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하고, 그 정보를 지하공간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에 필요한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싱크홀 대처를 위해 구성한 범정부 민관 합동 특별팀(TF)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싱크홀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하공간 통합지도’는 지하매설물, 지하구조물, 지반 등 관련 기관마다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3D기반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단순히 정보를 통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자체 등 이용자들이 통합지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 개요(자료제공=국토교통부) |
또 새로운 지하개발의 안전성 확보와 기존의 지반이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도 활용한다.
통합지도를 통해 지반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지하개발은 인허가 시에 지반 등의 안전성을 미리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사전 안전성 분석’을 실시한다.
아울러 지반이 취약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굴착이나 매설공사는 계측범위, 매설방법 등에서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침하가 잦거나 지반이 취약한 지역은 관할 지자체나 시설관리주체가 지반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계측장비를 설치해 지반상태를 상시 확인·점검하고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는 ‘지반탐사 전담반’을 설치하고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포해 지자체의 안전관리 활동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대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가칭)지하공간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관 합동 특별팀(TF)은 10월말까지 그 동안 발굴한 싱크홀 예방대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11월까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8월 18일∼9월 4일 전국의 대형 굴착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 공동이나 심각한 지반 침하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현장에서는 인근 지반이 소폭 침하되거나 균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즉시 보수·보강하도록 하고 지반탐사(GPR)도 실시했다.
계측관리 미흡, 지하수위 감시소홀 등의 안전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보완토록 조치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발생한 국내외 싱크홀(지반침하)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국토 대부분이 단단한 화강·편마암 등으로 구성돼 해외와 같은 대형 싱크홀은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민관 합동 특별팀(TF)에 따르면 우리나라 싱크홀은 지하매설물 파손이나, 굴착공사 등 인위적인 요인으로 주로 발생하며 규모도 대부분 작은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송파, 인천 등에서 발생한 중대형 싱크홀은 지반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시공으로 발생한 특이한 사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TF는 지적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