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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햇살론 연체자, 원금 30~70% 감면

10월부터 채무조정 진행…경제적 재기 지원

2014.10.01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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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및 햇살론 연체자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이 10월부터 진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키며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서민의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대학생 중 학자금대출을 받았으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장기간 연체한 사람들도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학자금대출·햇살론 개인보증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도 국민행복기금 제도 내에서 실시되는 만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2013년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자로 신용대출 채무원금이 1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연체채권 매입이다.

학자금대출 대상은 5만 9000명으로 원금 3031억원을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매입한다. 햇살론 대상은 4000명으로 원금 204억원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매입한다.

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이자 전액 및 채권원금의 30~70%를 감면한다.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채무액, 보유재산 등에 따라 일반 채무자는 30~50%, 기초생활수급자·초고령자 등 특수 채무자는 최대 70% 감면한다.

채무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가치만큼 채무상환이 필요하며, 채무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환기간은 최장 10년까지로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채무자가 대학생이면 재학기간 동안 상환이 유예되며, 졸업 이후 취업하지 못한 경우 신청에 의해 최장 3년까지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이밖에 학자금대출·햇살론 연체자 중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취업성공패키지’(고용부 연계) 등을 통한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채무조정 등이 실시되며, 국민행복기금 개별신청(2013.3월~2014.1월) 등을 거쳐 가약정을 체결한 약 2만명은 약정체결 후 즉시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개별신청이 없더라도 국민행복기금에서 채권을 매입한 연체자는 채무조정 약정 체결 시 똑같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민행복기금 매입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자체 채무조정(한국장학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은 국민행복기금 인터넷홈페이지(www.happyfund.or.kr)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강남) 및 10개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상세한 상담은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 국번없이 1397)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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