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일 “안전점검 예산은 우리부가 감액한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것으로 국회예산 심의시 반영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헤럴드경제의 ‘노후건축물 점검 등 안전예산 삭감…거꾸로 가는 국토부’ 제하 기사에서 “30년 이상되는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방치건축물 정비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전액 삭감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