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안)이 제출됐다.
정부는 “지난 9월 22일 정식서명된 한·캐나다 FTA의 비준동의(안)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캐나다 FTA가 조속히 발효돼 보완적 교역구조를 가진 양국간 무역 및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캐나다측은 지난 6월 한·캐나다 FTA 가서명 직후 한·캐나다 FTA를 의회심의에 제출(6월13일)해 정식서명(9월 22일)을 받고 이후 이행법률을 상정(9월 23일)하는 등 자국 절차 진행에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
한·캐나다 FTA는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했음을 서면으로 서로 통보하는 날부터 3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된다.
한편 대외경제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이 참여해 한·캐나다 FTA 발효시 부문별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04%, 소비자 후생은 약 5억달러, 고용은 1000여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재정 관련해 연평균 약 257억 7000만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나 우리나라 국세수입 규모(2013년 기준 약 202조원)를 고려할 때 그 영향은 미미(국세수입의 약 0.013%)할 것으로 평가됐다.
산업별 영향을 살펴보면 자동차, 전기전자, 생활용품 등 제조업 부문 수출 증가 등으로 연평균 4000억원에 이르는 생산 확대가 기대된다.
농축산업 부문은 캐나다로부터의 돼지고기·쇠고기 등의 수입 증가에 따라 연평균 약 320억원(총 농업생산의 0.07%)의 국내생산 감소가 예상되며, 수산업 부분은 바닷가재·먹장어·홍어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해 연평균 약 10억원(총 수산업생산의 0.01%)의 국내생산 감소 예상된다.
정부는 한·캐나다 및 한·호주 FTA로 피해가 발생하는 축산업 및 재배업 부문을 중심으로 향후 15년간(2015~2029) 발생이 예상되는 피해 규모와 균형되도록 총 2조 1000억원 규모의 추가지원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참고로 한·캐나다 FTA로 인한 피해 보완은 5000억원(22.5%)으로 한·호 FTA의 1조 6000억원(77.5%)의 약 1/3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