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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더 많은 체류 외국인에게 ‘전화상담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사진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입구(사진 위)와 센터 내 모습. |
법무부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의 ‘전화상담서비스’ 이용 대상을 확대한다. 이제까지 입국 6개월 미만의 중국·베트남 등 7개국 결혼이민자들에게 제공해 왔던 서비스 대상을 지난 10월 7일부터 입국 2년 미만 결혼이민자들로 확대했다. 동시에 중국·베트남·몽골·일본 등 4개국 출신 유학생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시켰다.
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출입국·체류·국적 등과 관련한 각종 민원상담을 해주기 위해 도입한 이 서비스는 국내 입국초기 결혼이민자 등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은 물론 각종 고충상담을 통해 한국사회 정착에 큰 도움을 준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외국인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의사소통 문제부터 한국 거주에 필요한 생활 문제나 법적 문제 해결을 기본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상담자가 원할 경우 비자나 국적 등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부부갈등, 향수병 등 머나먼 타국생활에서 오는 정서적인 부분까지 상담을 해주고 있다.
비자·국적과 관련한 전문 컨설팅도 무료 제공
현지 출신 외국인 상담원들이 자신들의 체류 경험과 출입국 관련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덕분에 서비스 이용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지난 6월까지 서비스 이용자 6,614명을 대상으로 외국인종합안내센터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65.9퍼센트에 달하는 4,359명이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상담할 수 있는 내용 또한 다양하다. 결혼이민자가 상담을 원하면 체류기간 연장·취업·영주권·국적취득·가족초청 절차 등의 정보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생기는 고충을 상담할 수 있다. 유학생들의 경우엔 체류기간 연장, 시간제 취업, 졸업 후 취업비자 변경 등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외국인종합안내센터가 설치된 2008년 첫해 97만건에 그쳤던 상담 건수는 지난해 136만건을 넘어섰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72만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결혼이민자·유학생 등 외국 출신 25명(귀화자 17명)을 포함한 93명의 상담원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0개 언어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 체류관리과 김영근 과장은 “이번 서비스 확대조치가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생활 적응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했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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