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수도권 주택 청약 1순위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또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 구성 요건은 세대주에서 세대 구성원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실수요자 우선공급의 원칙을 최대한 견지하면서 청약제도의 간소화와 규제개선을 통한 국민불편을 완화하고 지역별 수급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2순위로 나눠져 있는 청약 순위가 1순위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서울·수도권의 경우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한 청약 저축 가입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또 13단계로 나눠져 있는 국민주택 등 공공물량 입주자 선정 절차가 3단계로 줄어든다. 민영주택은 전용 85㎡ 이하 중소형은 ‘5→3단계’, 85㎡ 초과 중대형은 ‘3→2단계’로 단순화했다.
민영주택 85㎡ 이하 가점제는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된다.
2017년 1월부터 지자체장이 가점제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100% 추첨제로 운영(현재는 가점제 비율 40%가 획일적으로 적용)한다.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 세대 구성 요건은 세대주에서 세대 구성원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도입 37년만에 폐지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7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는 규칙 공포와 동시에 소급 적용된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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