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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재산변동신고, 본래 법률 취지 맞게 발표

2015.03.26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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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정기재산변동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의거해 매년 12월 31일 기준 종전신고액 대비 그동안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것이며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의 본래 법률 취지에 맞게 동일공개자의 종전 신고액 대비 평균 증감액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처는 26일 내일신문이 보도한 <행정부 고위직 재산 9400만원 늘어>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인사처가 신고재산 평균증감액을 ‘전년 신고액’에서 ‘종전가액’으로 기준을 바꿔 평균증감액 축소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인사처는 종전에는 전년도 공개자의 재산총액과 단순 비교해 발표한 것은 사실이나 전년도 공개자와 금년도 공개자 자체가 동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비교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윤리정책과 02-2100-6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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