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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전기·가스 요금감면 주민센터서 신청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선…절차도 간소화

2015.03.3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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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TV수신료를 비롯해 이동통신·전기·가스의 요금감면을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정부 3.0 과제의 일환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개선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요금감면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요금감면을 받으려면 복지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후 본인 스스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파악하고 직접 한전과 KBS,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동통신요금), 한국가스공사 등에 신청해야 했다.

시스템 개선에 따라 국민들이 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거나 혹은 지원대상자로 결정시 각종 감면서비스도 동시에 신청하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복지서비스 신청시 요금감면 내용을 안내받고 요금 고지서 등 관련 영수증을 지참해 감면서비스를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이미 결정된 국민도 주민센터를 방문해 요금감면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시청각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TV수신료를 면제받으며 1~3급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전기요금을 한달에 8000원까지 감면받는다.

또 장애인과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두 이동통신 요금의 35%를 감면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금감면 서비스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아 요금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며 “연간 최대 60만명이 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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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 044-202-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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