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가 4월1일부터 퇴직급여지급률을 현행 5.4%에서 4.0%로 낮춘다.
군인공제회는 지난 24일 제92차 대의원회를 개최, 연복리 5.4%의 회원 퇴직급여지급률(이하 지급률)을 평균 연복리 4.0%로 조정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률 조정은 기준금리 하락과 국내 경제의 저성장·저금리 기조 장기화, 유럽·중국 등 경제성장 둔화, 내수 부진과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 그리고 이로 인한 신규 안정적 우량사업 발굴의 어려움(시장 제안사업 평균수익률 4∼5%) 등 현실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회원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지급률을 조정하게 됐다.
이에 앞서 군인공제회는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와 2014년 국방부 감사, 국정감사 등에서 회원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지급률 인하를 권고 받은 바 있다.
또한 외부전문기관 자문 결과에서도 “현 지급률 5.4%를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 수익률 7%의 고위험 사업에 투자해야 하므로 투자자산의 부실 가능성을 감안, 평균 3.22%(복리)가 적정하다”는 제안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지급률이 평균 연 4.0%(복리)로 조정되더라도 조정 전까지의 평균 연 5.4%(복리)의 원리금 누계액은 보전되며, 4월 1일 이후부터는 평균 연 4.0%(복리)의 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저율과세(0~3.65%)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회원퇴직급여 이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세제상 이중혜택을 받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