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3일 한국일보의 <김포공항 활주로 주변 30층까지 허용> 제하 기사 관련,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관련 검토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논의가 진행 중이며 고도제한 완화 대상·범위 등 수준에 대하여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항공법 제82조의2(항공학적 검토위원회)에 따라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은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부합하도록 심의·의결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도제한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원칙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2일 개정된 항공법에 따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항공학적 검토위원회를 통해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