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복지부동, 무사안일의 소극행정으로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한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소극행정과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방안을 마련·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부작위, 직무태만 등의 소극행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피해를 입힌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징계요구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조치해 반드시 징계를 받게 된다.
또 성·금품·음주운전의 3대 비위와 마찬가지로 과거 공적에 따른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정부 각 부처 민원센터에 소극행정 불편신고 전담반을 구성,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반대로, 성실·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는 징계감경과 면책, 인사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이 가능하도록 하고 적극행정을 이유로 중앙행정기관장 표창을 받은 5급 이상 공무원도 징계감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포상휴가, 특별승진 등 인사 상 우대 혜택을 부여해 적극행정을 장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사처는 적극행정 우수기관을 선정해 시상하고 사례집 등을 만들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정부는 앞으로 소극행정은 혁파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공직문화를 확립해 정부 경쟁력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 02-2100-6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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