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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대형매장 등 전국 4300여개 공공기관·민간시설 대상

2015.11.2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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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함께 26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된 대형매장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시설을 포함해 전국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 4300여곳이다.

비장애인 차량 불법주차 단속.
비장애인 차량 불법주차 단속.

점검항목은 주차가능 표지 없이 주차하거나 보행 장애인 탑승없이 주차하는 경우, 주차표지 위·변조 및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부정사용과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아울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장소·유효폭 확보여부·규모·주차면수 확보 여부 등 설치 적정성도 같이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7월 9일부터 8월 13일까지 총 5000여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여 총 738건의 불법행위(불법주차 675건, 표지 위·변조 40건 등)를 적발하고 506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관 합동점검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향상시키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더욱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사용문화가 빨리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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