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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별도 기금 제시

2015.12.0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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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동아일보 등 일부 언론에 보도된 <무역이득공유제> 기사와 관련해 “(정부가 별도 기금을 마련하려는 것은) 무역이득공유제를 둘러싼 논란을 끝내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무역이득공유제의 취지를 다른 방식으로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안은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으로부터 이익 일부를 조세 또는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무역이득공유제 방식과는 달리, FTA와 관련된 수출기업이 아닌 일반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사회공헌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또한 ‘목표 미달시 정부의 추가 예산지원 우려’ 보도와 관련해서 “목표 미달시 재정지원(출연, 보조, 융자 등)은 고려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정부는 이미 FTA이행기금을 통해 농어업관련 사업을 추진 중으로 새로 조성되는 기금에도 재정지원을 할 경우 예산이 중복 지출된다.

따라서 ‘기금 조성액 목표미달시 정부가 조치를 강구’한다는 것은 기금조성 목표 달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며, 기업들도 적극 참여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현재 운영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재단 사업과 똑같이 세액공제, 손급산입 등 기업들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어 기금의 강제성을 우려하는 기사내용에 대해서도 “이번에 제시된 무역이득공유제 대안(별도 기금)은 준조세 또는 사실상의 무역이득공유제가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대안은 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농어업계와의 상생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발적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는 그간 기업 등이 개별적·산발적으로 추진하던 상생 협력활동을 기금신설을 통해 체계화해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 자발적 기부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민간의 자발적 시스템 구축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동아일보 등은 관련 기사에서 “정부는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이나, 사실상 준조세 성격인 부담금은 기업에 추가 부담이 될 것이며 목표 미달시 정부의 추가 예산지원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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