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도입 긴급한 의약품 ‘신속심사제도’ 운영 중

2016.02.05 식품의약품안전처
글자크기 설정
목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개발·허가나 도입이 긴급히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 제출 자료의 일부를 시판 후 제출하도록 하거나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심사할 수 있는 ‘신속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속심사 대상은 ▲AIDS, 암 등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질병에 대해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내성이 발현되는 등 현존하는 치료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해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한 예방 또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희귀의약품 등이다.

또 식약처는 신종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상 위협에 대응하거나 적절한 치료방법·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질환에 사용하기 위한 의약품을 ‘혁신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이들 의약품이 신속히 개발되도록 기술·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의약품안전공급지원특별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도 신속심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신속심사 대상 지정 및 처리절차를 구체화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대하여 임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전문심사그룹을 운영해 임상초기 단계부터 밀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혁신의약품’ 개발을 지원하는 관련법이 조속히 제정돼 국민 건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5일 동아일보가 보도한 <신약개발 지원없는 한국, 지카백신 임상 위해 미국 行>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동아일보는 미국에 존재하는 패스트 트랙(신속 처리) 혜택이 한국에는 거의 없어 신약 개발이 어렵다고 보도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043-719-3311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