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대출사기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부터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기나 대출사기 등으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람(금융질서 문란행위자)의 정보가 금융회사 간 공유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거래하거나 대출과 관련해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금융회사에 정보가 등록돼며, 해당 정보가 금융사 간 공유된다.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곧바로 신용정보에 반영돼 신규 대출이 거절되거나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될 수 있다. 새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일조차 거절될 수 있다.
문란행위 정보는 7년간 유효하고, 7년이 경과한 후에도 5년간 신용평가에 활용되므로 금융거래 불이익이 최장 12년간 이어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거래하자는 요구에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되며, 이와 관련한 각종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대포통장 매매와 같은 불법행위를 유도하는 광고를 발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마련된 신고처를 이용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법행위 발견시 신고처
▶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http://s1332.fss.or.kr) → “민원 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 신고”
▶ 전화:국번 없이 1332(내선번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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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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