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신산업 육성, 최고수준 세제혜택 등 획기적 지원

ICT융복합·문화 등 분야에 정책자금 80조 공급

구조조정 뒷받침 위한 세제·금융지원도 강화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신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세제를 신설하고 세법상 최고수준의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등 획기적인 지원에 나선다.

신산업 육성 펀드를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ICT융복합, 문화·콘텐츠 등 신성장 분야에 정책자금 80조원을 공급한다.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하는 한편, 경기 하방위험 대응을 위해 상반기 재정집행 규모를 275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대응방향’을 발표했다.

기존의 4대 구조개혁을 완수하고 산업 개혁(신산업 육성+구조조정 가속화)을 추진해 새로운 성장·일자리 창출 동력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적극적 거시정책으로 산업 개혁과 일자리창출 뒷받침을 강화하고, 기업구조조정 등에 따른 경기 하방위험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신산업 육성세제’를 신설해 사물인터넷(IoT)·에너지신산업·스마트카·바이오 등 분야에 대한 R&D와 사업화 시설투자를 적극 지원한다.

현행 신성장 연구개발(R&D) 투자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세법상 최고수준인 30% 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산업기술를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의 최대 10%(중소기업 10%, 중견·대기업 7%)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를 신설한다.

신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 세제지원 대상을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감면범위도 확대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일자리 창출 실적과 연계된 세제혜택인 서비스업 세제 인센티브 적용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대폭 확대한다.

‘문화콘텐츠 진흥세제’를 신설해 영화·방송 등 콘텐츠 제작비의 최대 10%(중소기업 10%, 중견·대기업 7%)를 세액공제 지원하고, 콘텐츠 개발비도 R&D 공제대상에 포함한다.

또 신약이나 인공지능(AI) 등 고위험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 리스크를 적극 분담하는 1조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 펀드’를 조성한다.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잔여재원인 산은의 14조 2000억원을 활용하고 ICT융복합 및 문화 콘텐츠 등 신성장 분야에 정책자금 80조원(대출 49조원, 투자 8조원, 보증 23조원)을 공급한다.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고, 법안 통과와 무관한 개별법령 개정 필요과제는 6월말까지 조치하기로 했다.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세제·금융지원도 강화한다.

과세 문제가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분할합병시 과세이연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기주식 지급시에만 적용→모기업 주식 지급시에도 적용),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시 과세특례 혜택을 신규자산 미취득시에도 적용하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선제적이고 속도감있는 구조조정을 위해 국책금융기관의 철저한 자구노력과 함께 적정규모의 자본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면 해당 산업분야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노동·교육·공공·금융 등 4대 구조개혁을 위한 핵심법안이 19대 국회 중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 강화 등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노동개혁 4대 법안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공정인사·취업규칙 2대 지침이 빠른 시일 내 현장에 뿌리 내리도록 힘쓸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적극적 거시정책으로 산업개혁, 일자리 창출 뒷받침 강화, 기업구조조정 등에 따른 경기 하방위험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앙·지방정부의 재정집행 목표를 당초 268조6000억원에서 275조2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조50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하반기에는 양호한 세수여건 등을 바탕으로 연간 집행률 목표를 지난해 보다 높은 중앙정부 96.4%, 지방정부 89% 수준으로 높이고 공기업 투자 확대와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추경) 독려 등을 활용해 상반기 집행 확대분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리츠 규제 합리화 등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며 부동산시장 활력 유지를 위해 LTV·DTI 합리화조치를 내년 7월말까지 연장하고 디딤돌대출 지원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매매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유 부총리 “구조조정은 시간과의 싸움…신속·과감하게 해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3:2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국가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 단계상승 2
  3. 스토킹 가해자 위치·이동경로 실시간 공유…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단계하락 1
  4.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 단계상승 2
  5. 강제 예약 취소에 숙박비 폭등까지? NEW
  6. 외신이 평가한 '이재명정부 1년'…"실용주의 외교·AI 공급망 핵심국"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