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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받아 군대에 꼭 가고 싶습니다”

병무청, 징병검사 4·5급 대상 무료치료 뒤 병역의무 지원

2016.05.24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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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징병검사 4급 또는 5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무료치료 지원서비스 뒤 병역의무를 할수 있도록 돕는다. 사진은 동부전선 최전방. <자료사진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병무청이 징병검사 4급 또는 5급 판정자를 대상으로 무료치료 지원서비스 뒤 병역의무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진은 동부전선 최전방. (자료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치료받아 국방의무를 다하고 싶습니다.”

병역의무 기피가 사회문제로 종종 대두되는 가운데 징병검사에서 4급 사회복무요원이나 5급 제2국민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았으나 국방의무를 다하고 싶은 ‘대한민국 충성 남아’도 많다.

이에 병무청이 이들을 대상으로 질병을 치유하고 신체등위를 높여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자 할 경우, 병무청과 후원기관의 협업으로 무료치료 지원서비스를 실시한다.

병무청이 2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슈퍼 굳건이 무료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희망자 신청을 받기로 한 것.

희망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표참조) 신청서에는 현재 신체등위 판정사유와 질병 치유 후 복무희망 역종(役種), 입영 희망 시기, 무료치료 희망분야, 신청 사연 등을 기재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방병무청장은 무료 치료·시술 희망분야와 신청자 소재지, 해당 병원 여건 등을 고려해 추천서를 발급한다.

병무청은 별도의 추첨이나 심사 절차 없이 가능한 한 신청자 모두에게 추천서를 발급해 준다는 방침이다. 단 해당 병원 또는 기관에서 신청자 검진 결과 질병 상태가 무료치료 지원이 불능한 상태라고 판단될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무료치료 서비스를 받아 질병이 치유된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처분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1~3급에 해당할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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