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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정상의 정상화’ 11개 과제 선정

올해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TV홈쇼핑사 불합리한 관행 근절 집중 추진

2016.05.24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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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비정상적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 부문 개혁 분야, 법 질서 세우기 분야,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 분야 등 3대 분야의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중점 관리 과제로 ▲고비용 혼례 문화 개선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의료 관련 불법 행위 근절 및 불편사항 개선을 선정해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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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용 혼례 문화 개선’은 국민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은 TV홈쇼핑사의 불공정 행위가 지속된다고 판단해 중점 관리 과제로 선정했다.

‘의료 관련 불법 행위 근절 및 불편사항 개선’은 사무장 병원 같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 의료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유령 수술 등 환자 안전 침해 문제도 대두되고 있어 선정했다.

세부 추진 과제로 공공 부분 개혁 분야에는 ‘공공분야 입찰 담합 등 불공정 행위 근절’, ‘공기업 등의 불공정 행위 근절’ 등 2개 과제를 추진한다.

공정위는 올 1월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 공사 입찰 담합 등 15건의 공공분야 입찰 담합을 제재했다. 또한 2월에는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사비 부당 감액 등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과징금 32억 원도 부과했다.

법 질서 세우기 분야에는 ‘불법 다단계 판매 행위 근절’, ‘의료 관련 불법 행위 근절 및 불편사항 개선’ 등을 선정했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유령(대리)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법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최근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 등 7개 사업자의 법 위반을 제재하기도 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 분야에서는 ▲장례식장, 상조회사 불공정 행위 근절 ▲고비용 혼례 문화 개선 ▲산후조리원 불공정 행위 근절 ▲대리점, 가맹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 개선 ▲전자상거래 분야, 정보통신기술(IT) 신성장 분야 등 불공정 행태 시정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등 하도급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 등 7개 과제가 포함됐다.

공정위는 상조, 혼례, 산후조리원, 전자상거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을 개선하고 하도급 대금 미지급, 불공정한 가맹·유통·대리점 거래 관행 등을 집중 개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3월에는 3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제재했으며, 4월에는 상조회사의 지위 승계·이전 계약 시 공고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기도 했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자진시정 면책 제도를 지속 홍보 중이며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공정거래 협약 평가 기준 개선,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활성화도 유도하고 있다.

또한, 불공정 가맹 계약 해소를 위해 가맹희망자에게 정보 제공 등의 교육과 홍보도 함께 추진 중이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하도급 분야에 대한 현장 방문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애로·건의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특별 전담팀(T/F) 등도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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