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보복운전 '면허정지·취소'…아동학대 처벌 강화

2016.07.01 KTV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앵커>

내일부터 달라지는 것에는, 공공안전, 질서와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보복운전과,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계속해서, 안보겸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흰색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더니 멈춰섭니다.

차선을 변경해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고 보복운전을 한 겁니다.

뒤에서 경적을 울렸단 이유로 창문 밖으로 흉기를 휘두르며 운전자를 위협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달 28일부터는 이같은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형사처벌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시험도 어려워집니다.

학과시험의 난이도는 높아지고, 장내기능시험에도 경사로, 직각주차 같은 코스가 추가됩니다.

아동학대를 막기위한 처벌수위도 한층 높아집니다.

유치원에서의 체벌은 전면 금지되고, 적발될 경우 정도에 따라 유치원을 최대 1년 간 운영하지 못하거나 즉시 폐쇄해야 합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가정에서 돌봐주는 '아이돌보미'의 취업기준 역시 엄격해집니다.

현재는 아동 매매, 성적, 신체적, 정서적 학대 등 총 8 가지 아동범죄에 한해서만 결격사유가 됐지만 올 9월부터는 아동과 관련해 어떤 죄라도 지을 경우에는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주취자나 정신장애자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됩니다.

12월부터는 '치료명령 제도'가 시행돼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강력 범죄를 막고, 재범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조칩니다.

KTV 안보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국인 6번째 지카 환자 발생…도미니카 거주 20대 여성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