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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규제개혁 저해·소극행정 사례 108건 적발

국조실·행자부 합동점검, 부당 업무처리 89건·제도개선사항 19건 발굴

2016.08.12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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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적합함에도 풍수지리상 개발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유로 공장설립을 불허하는 등의 소극행정 사례가 적발됐다.

국무조정실은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올해 상반기 규제개혁 저해행태와 소극행정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모두 108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실태점검으로 부당한 업무처리 89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인허가 거부 등 규제 남용 21건, 형식적·관행적 업무처리 등 무사안일 39건, 업무과중 등을 이유로 한 인·허가 등 처리지연 14건, 과도한 입찰자격 제한 등 부당한 진입규제·비용전가 15건 등으로 집계됐다.

A시는 지난해 5월 민원인으로부터 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받았으나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장입주 신청부지에 대해 풍수지리를 이유로 들어 불허하자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함에도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

B군은 지난해 7월 태양광발전사업허가 신청에 대해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동의서를 요구하고 민원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부당하게 반려처분을 하기도 했다.

C구는 2012년도 고용우수기업 현황을 시로부터 통보 받고도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고용우수기업 2곳에 대해 취득세 등 총 2억 300만원을 감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D군은 도로법 시행령이 지난 2010년 9월에 개정돼 2011년 1월부터 관할 도로에 변경된 점용료를 징수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했으나 이를 2016년 1월이 되어서야 추진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기업부담 완화와 국민불편 감소를 위한 법령정비 13건, 담당자 교육 등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6건 등 제도개선 사항 19건을 적발했다.

국조실은 부당한 업무처리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제도상 불합리한 부분은 즉시 개선할 방침이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 협업,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점검결과와 유사한 지적사례 등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담당자 교육 및 홍보 등을 강화하고 소극행태 징계기준 강화, 행정심판 간접강제제도 도입 등 공무원 소극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

문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 공직팀 044-200-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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