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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시 등 법위반 혐의 모두 공개하고 사건처리 진행

2016.08.24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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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자 한겨레  <공정위 ‘대기업 눈치보기’ 고질병> 제하 기사 관련, “지난 2월 롯데의 해외계열사 현황 등을 공개하면서 이미 본 건 보도에서 다룬 허위공시를 포함한 동일인 신격호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자료 미·허위 제출, ‘롯데’ 소속 11개 사의 주식 소유 현황 허위 신고, 허위 공시 등 3가지 법위반 혐의를 모두 공개하고 이에 대한 사건처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2016.2.1. 보도자료 참고)

이어 공정위는 “3가지 법위반 혐의는 구체적인 법 적용 조항은 다르나 기본적으로 ‘해외계열사를 기타주주로 신고 또는 공시’했다는 사실상 하나의 동일한 행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사건처리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전체적인 조치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공정위는 “대기업의 눈치를 보며 ‘롯데’의 해외계열사 지분 허위공시의 제재사실을 감추거나 윗선에서 발표를 제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관련 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치결과를 일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공정위 기업집단과(044-20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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