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데일리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업체 ‘무혐의’>, 아시아경제 <애경·이마트 가습기살균제에 공정위 “무혐의”> 제하 기사 관련,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인 애경 등에 대해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 종료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인체위해성 여부에 대한 환경부의 조사가 진행 중으로 위법성 판단의 전제조건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심의절차를 종료한 것으로 이는 환경부 조사 결과 인체위해성이 확인되는 등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질 경우 위법성 판단을 재개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애경 등의 제품에 대해 안전하다고 판단한바 없으며 다만 원액을 희석한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인체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액의 독성만으로 법 위반으로 제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공정위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실(044-200-4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