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우주협력협정’이 3일 공식 발효돼 우주개발 최강국 미국과 본격적인 협력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사진은 세종시 연기면 국토지리정보원 우주측지관측센터에서 직경 22m의 초장거리 전파간섭계(VLBI:Very Long Baseline Interferometry)가 수십억 광년에 있는 퀘이사(QUASAR)의 전파를 측정하고 있는 장면.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미 양국이 지난 4월 27일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이하 한미우주협력협정)’이 3일 공식 발효됐다.
이번 협정은 미국이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정부 간 우주협력 기본협정으로 한·미 동맹이 견고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협력 분야의 새로운 지평(New Frontier)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러시아, 캐나다, 프랑스,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노르웨이, 스웨덴, 헝가리, 이탈리아에 이어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한국과 우주협력협정을 맺었다.
또한 우주개발 최강국인 미국과의 든든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한 것은 짧은 우주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 5위권의 지구관측 위성기술을 보유하고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 발사체 개발국의 대열에 합류한 우리 우주기술역량이 더욱 강화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정은 평화적 목적의 우주과학, 지구관측, 우주탐사 등 민간 우주개발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 분야를 망라하고 해당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행기관의 지정, 기술 및 데이터 이전, 지식재산권, 통관 등 각종 행정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미우주협력협정 발효로 향후 양국 이행기관 간 체결하게 될 약정 및 양해각서가 이 협정의 산하 약정 및 양해각서로 간주돼 관계기관 검토절차가 획기적으로 단축돼 양국의 우주분야 협력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NASA를 비롯한 미국의 우주관련 기관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대략 50여개 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함에 따라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상황이 초래되었으나 이번 협정의 발효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
우선,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미 NASA 간에 추진중인 달 탐사 협력 약정이 조기에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우리나라가 추진중인 1단계 시험용 달 궤도선 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지난 2014년 제1차 한미 우주협력회의때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미 NASA간 달 탐사 협력 타당성에 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데 합의한 이래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달 탐사 1단계 시험용 달 궤도선에 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최종 합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은 협력 약정을 준비 중에 있다.
또한 양국은 지난 4월 제2차 한미 우주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5월 한국천문연구원과 미 NASA 간 태양물리환경 연구에 관한 연구자간 작업반을 구성하는 등 그 밖의 협력 활동도 활발히 진행해와 이번 협정의 발효를 계기로 협력의 가속화가 기대된다.
한미우주협력협정의 발효를 계기로 한미 양국관계는 군사안보, 경제통상, 인적교류 등 이미 성숙한 관계가 형성된 분야에 더불어 우주분야에서도 더욱 확대·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