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률이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또한 결혼하면서 회사를 퇴사하는 여성들이 줄어들면서 ‘경력단절여성’의 규모가 1년전에 비해 7% 이상 줄어들었다.
반면 임신·출산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력단절여성은 100만명을 웃돌았다.
7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별 고용조사 경력단절여성 및 사회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지난 4월 기준 임금근로자 1946만7000명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70.2%였다.
![]() |
이는 1년 전보다 1.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1년 젼보다 건강보험은 1.6%포인트, 고용보험 가입률은 2.0%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2013년 68.1%, 2014년 68.9%, 2015년 68.7%를 기록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73.6%, 71.1%였다.
16개 시도 중 울산광역시가 사회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았고 경남·충남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입률이 낮은 순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대구광역시 순이었다.
전년대비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등에서 사회보험 가입률이 하락했으나 이 외 지역은 상승했다.
성별로는 여자보단 남자가, 연령계층별로는 30대가 사회보험 가입률이 높았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 직업별로는 관리자가, 월평균 임금수준별로는 400만원 이상이 사회보험 가입률이 높았다.
남자 임금근로자는 국민연금에 74.9%, 건강보험에 78.7%, 고용보험에 76.0% 가입한 반면 여자 임금근로자의 가입률은 각각 64.3%, 67.0%, 64.8%에 머물렀다.
3개월 월평균 임금 수준별로 보면 400만원 이상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96.4%, 97.6%, 95.2%로 다른 임금 구간의 근로자보다 더 높았다.
월평균 임금이 낮을수록 사회보험 가입률도 낮게 나타났다.
임신·출산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은 늘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단녀의 경우 자녀나이가 어릴수록 더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 |
지난 4월 기준 14∼54세 기혼여성은 927만3000명이며 이중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합친 비취업여성은 368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비취업여성 중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 등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은 190만6000명이었다.
이는 1년 전보다 14만7000명(7.1%) 줄어든 것으로 전체 기혼여성의 20.6%를 차지했다.
경력단절 여성은 30∼39세가 101만2000명(53.1%)으로 가장 많았으며 40∼49세(30.8%), 15∼29세(8.5%), 50∼54세(7.7%) 등이 뒤를 이었다.
◇ 경력단절여성 규모
![]()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력단절 여성은 153만7000명(29.4%)이었으며 자녀가 없는 경력단절 여성은 36만9000명(9.1%)이었다.
자녀 수별로 보면 2명이 74만 7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1명(62만7000명), 3명 이상(16만3000명) 순이었다.
자녀 나이 기준으로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력단절 여성이 103만2000명(67.2%)으로 가장 많았다.
◇ 경력단절사유
![]() |
경력단절 기간은 5∼10년 미만이 46만1000명(24.2%)으로 가장 많았으며 10∼20년 미만(22.6%), 1∼3년 미만(16.6%) 순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해 5년 이상은 모두 감소했지만 5년 미만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여성이 직장(일)을 그만둔 사유는 결혼(34.6%), 육아(30.1%), 임신·출산(26.3%), 가족돌봄(4.8%), 자녀교육(4.1%) 순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사유는 모두 1.1∼12.9% 감소했다.
15∼54세 기혼여성 취업자 558만4000명 중 중간에 일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은 절반에 가까운 259만 2000명에 달했다.
문의 : 통계청 고용통계과 042-481-227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AI 확산 차단 축산관계시설 방역 현장 점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