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강원 철원군 갈말읍 거점소독장에서 직원들이 AI를 예방하기 위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매주 수요일 고병원성 AI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맞아 전국 124명 농식품부 지역담당관이 지자체 거점소독장소 및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고병원성 AI가 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세종 등지에서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병원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소독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지자체의 방역의식 및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장 점검에서는 지자체 거점소독장소에서의 축산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소독 실태, 도축장·사료공장·비료제조업체 등 축산관계시설의 소독설비 설치 및 소독실시기록부 기록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그 간 매주 수요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해 축산농장 및 관계시설에 대한 소독활동을 벌여 왔으나 이번 일제 소독의 날은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상황 등을 감안, 축산시설별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이용한 자체 소독활동 뿐만 아니라 지자체·축협 등 방역기관에서 보유한 소독차량을 모두 동원해 축산시설 내외부에 대한 전국적인 일제 소독을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일제 소독의 날 현장 점검과 더불어 국내 고병원성 AI를 조기 근절할 수 있는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농장은 축사 내·외부 소독과 출입차량 및 출입자 등에 대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질병 의심가축 발견 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9060)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