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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의 민속놀이 ‘씨름’ 국가무형문화재 됐다

문화재청, 제131호로 지정…학술연구·기록화 사업 지원

2017.01.04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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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06월 22일 단오절 기념 씨름대회에서 씨름선수들의 치열한 경기 장면.(사진=e영상사진관)
1958년 6월 22일 단오절 기념 씨름대회에서 선수들의 치열한 경기 장면. (사진=e영상사진관)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놀이인 씨름이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됐다. 

씨름은 두 사람이 샅바를 맞잡고 힘과 기술을 이용해 상대를 넘어뜨려 승부를 겨루는 경기로서, 한민족 특유의 공동체 문화를 바탕으로 유구한 역사를 거쳐 현재까지 전승되어 온 민속놀이이다.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씨름이 ▲한국을 대표하는 세시풍속 놀이로써 다양한 놀이의 형태가 오늘날까지 온 국민에 의해 활발히 전승되고 있다는 점 ▲고대 삼국 시대부터 근대 시대에 이르기까지 각종 유물, 문헌, 회화 등에서 명확한 역사성이 확인된다는 점 ▲씨름판의 구성과 기술 방식 등에서 우리나라만의 고유성과 표현미가 확연히 드러난다는 점 ▲한국 전통놀이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연구대상이라는 점 등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씨름은 한반도 전역에 기반을 두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공유·전승되었다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129호 ‘아리랑’이나 제130호 ‘제다(製茶)’와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단원 김홍도作 <씨름, 26.9x22.2cm, 보물 제527호>
단원 김홍도作 ‘씨름’ (26.9x22.2cm, 보물 제527호, 사진=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통놀이인 ‘씨름’에 관해 다양한 학술 연구와 기록화 사업 등 ‘씨름’의 가치 공유와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통지식·생활관습·놀이와 의식 등 온 국민이 함께 공유하고 전승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무형문화재를 꾸준히 발굴하고, 이에 대한 문화재 지정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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