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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찜질기 안전성 검사해보니…

일부 제품 표면온도 안전성 기준 부적합…소비전력 등 제품별 차이 커

2017.01.23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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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국소비자원 관계자가 안전기준 부적합 전기찜질기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국소비자원 관계자가 안전기준 부적합 전기찜질기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기찜질기 일부 제품이 화상 위험성을 확인하는 표면온도 안전성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전 시간과 사용 시간, 소비 전력량 등도 제품별로 차이가 컸다.

한국소비자원은 18개 업체 19종(축열형 9업체 9종, 일반형 10업체 10종)의 전기찜질기를 대상으로 표면 온도, 감전 보호의 안전성 시험과 충전 시간, 사용 시간, 소비 전력량 등의 품질을 평가했다.

축열형은 한 번 충전(축열, 10분 이내)후 일정 시간(약 2~3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며, 일반형은 전기를 공급하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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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 화상 위험성을 확인하는 표면온도 안전성에서 7개 제품이 기준 온도를 초과하여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열형에서는 ‘미래메디쿠스(SSH-622M)’, ‘우공사(PRO-101세)’, ‘하이웰코리아(MSS-H4000)’, ‘황토박사(스톤찜질기)’ 등 4개 제품, 일반형에서는 ‘대진전자(DEH-3562)’, ‘제스파(ZP111),’ ‘조에비투비(SJH-608M1)’ 등 3개 제품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했다.

7개 사는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환급이나 교환을 해주기로 했다.

충전 시간, 사용 시간, 소비 전력량 등도 제품별로 차이가 컸다.

축열형 제품의 충전 시간은 최소 4분 26초에서 최대 7분 2초로 차이가 있었다. ‘메디위(WE-101)’, ‘우공사(PRO-101세)’, ‘토황토(K500)’ 등 3개 제품이 5분 이하에서 충전돼 상대적으로 짧았다.

사용 시간은 제품별로 최소 1시간 56분에서 최대 3시간 22분으로 차이가 있었다. ‘미래메디쿠스(SSH-622M)’, ‘우공사(PRO-101세)’ 제품은 3시간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길었지만 사용 초기에는 표면 최고 온도가 기준 온도를 초과해 품질 개선이 필요했다.

축열형 제품의 소비 전력량은 최소 25Wh에서 최대 64Wh로, 일반형 제품은 최소 25Wh에서 최대 59Wh로 차이가 있었다.

축열형은 ‘하이웰코리아(MSS-H4000)’ 제품이 25Wh로, 일반형은 ‘대진전자(DEH-3562)’ 제품이 25Wh로 가장 적게 소비되었다.

손에 닿는 부분이 감전 우려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전 제품 이상 없었다.

휴대가 가능한 축열형 제품에 사용 중 외부 충격에 견디는 정도를 확인한 결과, 전 제품 이상 없었다. 소비 전력 허용차에서도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 기준 부적합 제품의 제조 · 판매사를 대상으로 판매 중단, 환급 · 교환 등의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업체들은 자발적 시정조치 계획을 알려왔다. 세부사항은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www.ciss.go.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전기찜질기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스마트컨슈머 내 ‘비교공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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