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계약 해지를 하더라도 연예 기획사는 연습생에게 트레이닝을 위해 투자한 금액만 위약금을 청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연예 기획사가 사용하는 연습생 계약서를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연습생 계약서는 연예 기획사들이 연예인 지망생들의 교육 및 관리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연습생 트레이닝계약서, 약정서, 연습생 규정서, 연습생 계약서 등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 연예 기획사는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에스엠엔터테인먼트 로엔엔터테인먼트, 제이와이피,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 와이지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디에스피미디어 등 8개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계약 해지 시 연예 기획사는 연습생에게 트레이닝을 위해 직접 투자한 금액 만을 위약금으로 청구 할 수 있도록 바뀐다.
지금까지는 연습생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일률적으로 투자비용의 2~3배액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현재 소속된 연예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 의무를 부담 시키거나 전속 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투자비용의 2배를 반환하도록 하는 조항도 손질한다.
연습생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연예 기획사는 연습생과 상호 합의를 통해 재계약 또는 전속계약 체결을 위한 우선적 협상만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연습생에게 별도의 유예기간을 주거나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도 사전에 해지 사실을 알리고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고쳤다.
이밖에도 연습생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일률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가능한 조항을 연습생의 거주지 등 민사소송법상 관할권이 인정되는 법원에서 다툴 수 있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연예 기획사 연습생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연습생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044-200-4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