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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전세버스·화물차 등 안전운행 실태 점검

행락철 맞아 다음달 7일까지…교통안전공단·지자체 합동

2017.03.28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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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대형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큰 관광·전세버스와 화물차 등의 안전운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실제 지난해 10월 10명이 사망한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 관광버스 화재, 4명이 죽고 37명이 다친 7월의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관광버스 6중 추돌사고 등 대형 자동차의 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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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는 교통안전공단, 지자체와 함께 다음달 7일까지 교통사고 위험요소와 안전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고발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번 안전감찰에서는 버스·대형화물차에 설치된 속도제한 장치(대형버스·승합차 110km, 화물차 90km)불법개조 운행 실태, 인구밀집지역·어린이보호구역 등 사고발생 우려 지역의 차고지외 밤샘주차 등 불법 주·정차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또 적재불량 화물운송, 지자체 관리감독 실태, 운수종사자교육 이수 여부, 전세버스 실내 불법개조·노래방기기 설치 등 사고유발 요인 등도 점검한다.  

유인재 안전처 안전감찰관은 “본격적인 행락 철을 앞두고 대형자동차에 대한 선제적 안전감찰을 통해 대형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민안전처 안전감찰담당관 044-205-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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